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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수산물 관세 협상 최근 동향
2005-11-07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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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없는 계수10 적용 움직임
최근 WTO/DDA 협상과정에서 수산물 관세율을 무관세화 하거나 선진국 계수 10을 적용한 저율로 관세율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원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EC가 신규 제안을 제출함에 따라 DDA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EC는 선진국에 대해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없는 계수 10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 많은 선진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 대책회의에서도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등에서는 선진국 계수 10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관세감축 계수 10일 경우 수산업에 큰 피해 예상>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은 수입 증가를 초래해 원양어업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계수 10일 경우 18%가 6.4%로 낮아져 관세 감축율은 약 64%에 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KMI 연구(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7,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관세 품목(11개) 관세 감축율이 약 80%에 달하는 등 너무 커 이들 품목 관련 업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결국 우리 원양어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산물의 관세 구조>
수산분야는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대상 분야 중 양허 수준이 가장 낮고 고관세 운용 품목이 가장 많은 민감 분야이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양허율은 35.8%로 15% 이상 과관세 비중이 82.5%에 이르고 있다. 평균 실행 세율도 18.1%로 매우 높아 전체 공산품 평균 6.7%의 약 3배 수준이다.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계수)의 관세 감축은 취약한 수산 분야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 및 정부 대응 방안>
DDA 협상이 EC,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일부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계수 10을 지지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입장(계수 20)만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개도국이 선진국의 민감성 확보를 반대하고 있어 수산물의 민감성 확보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계수 감축 양보를 전제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민감품목(최소 80개)의 확보 및 법정부 차원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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