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잇따라 방문, 협조 요청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선박직원법 개정을 위해 최근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이영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인 선박직원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을 만나 선박직원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1월 23일과 25일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과 한나라당 김명주의원 등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위원장 김우남의원)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선박직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 원양어선은 상선에 비해 해기사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데도 원양어선에는 외국인해기사가 승선할 수 없도록 한 `어선제외 규정은 상선에 비해 원양어선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가 승무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또한 원양어선이 상선에 비해 훨씬 노동집약적이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해기사 승선 필요성은 원양어선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며 법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우리 협회 김민곤 상무도 업무부장과 함께 지난 11월 16일과 18일 열린우리당 안병엽의원과, 이영호의원, 김우남의원, 한광원의원, 한나라당 김명주의원, 박승환의원, 김재원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 의원실과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박선춘 서기관을 방문해 선박직원법 제10조2의 `어선제외‘관련 개정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일에도 협회 임원 및 담당 부서장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개정 노력을 벌였다.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독소조항인 `어선제외 조항이 삭제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