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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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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장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제 적용 부당 강조
2005-08-08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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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장관께 비거주 외국인은 적용 제외 건의
우리 협회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적용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외국인 최저임금제 적용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 및 고시안 개정을 통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협회는 법률 및 고시안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제외를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지난 7월 19일 오거돈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선임 축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장관은 원양업계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알겠다는 뜻을 밝히고 업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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