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노사 현안 사항 해결 방안 모색 우리 협회는 지난 3월부터 노사 협의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태스크 포스팀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노·사간 현안사항의 원만한 해결방안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태스크 포스팀은 우리 협회 김민곤 상무를 팀장으로, 이동욱 업무부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부 이성재 과장, 원양1부 심상원 과장, 원양2부 이형균 과장, 소기동 공인노무사 등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태스크 포스팀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태스크 포스팀은 우리 협회 노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내 각 사업부서별로 어업특성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안파악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의 주요 업무는 선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현안사항 협의와 대응방안 모색, 그리고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원양어선의 법정 해기사 최저승무기준 완화(승무정원, 자격),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