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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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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승무기준 위반 업체 선처 요청
2005-05-10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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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해양경찰청장 만나 협조 부탁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은 최근 부산해양경찰서의 법정사관 최저 승무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업계 현실을 감안해 위반 업체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 장 회장은 지난 4월 27일 해양경찰청 이승재 청장을 만나 우리 원양업체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선원난 등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설명하고 처벌을 최소화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장 회장은 이날 극심한 선원난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로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사관을 제대로 태우려 해도 국내에 통신장 양성기관이 현재 없는 등 현실적으로 승선 인력이 부족해 법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이 청장에게 설명했다. 장 회장은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 최저 승무기준 완화와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관계 당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처벌을 최소화 하고 계도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 사관 인력이 절대 부족해 법규 준수가 어려운 점 등 업계의 애로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법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업계의 애로점과 현실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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