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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원, 외국인해기사 승선가능토록 의원입법 추진
2005-06-0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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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 심포지움에서 밝혀 이영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원양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영호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부산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 심포지움에 참석해 우리 협회 장경남 회장의 긴급 제안으로 업계 관계자들과의 특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승 노사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선박직원법과 관련해 동법 개정시 「외국인 해기사 승선허용 특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선이 제외된 사실을 설명하고 원양어선원 구득난 심화등 원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선박직원법상에 어선도 외국인해기사 승선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의원은 『우리 어업분야가 그간 개별 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농업분야에 비해 단결력(농민시위등), 입법기관 진출 의원수(비례대표 등) 등 모든 세력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뒤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지금 건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을 비롯 원양어선원 국외 근로소득 세액경감을 위한 세법개정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 필요할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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