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외국인 선원은 최저 임금제 적용 제외 건의 방침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적용이 우리 협회의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로 인해 일단 9월말까지 유예됐다. 협회는 국외 거주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최저 임금제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해양청은 당초 오는 6월 1일부터 선원법에 의한 현행 최저 임금(72만5,480원) 수준을 하회하는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협회를 비롯, 관련 선주 및 선원단체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우리 협회는 동사안의 중요성과 업계에 미칠 제반 영향 등을 고려해 공문 접수 바로 다음날인 5월 20일 사측 긴급노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대정부 건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동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노사 위원사와 함께 해수부 및 부산해수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잇따라 협의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만약 외국인 최저 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더 이상 원양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했다. 협회는 우리 원양업계가 최근 국제 유가 폭등과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가하락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거주 선원도 아닌, 국외거주 외국인 선원에게 까지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지 연안국 입어를 위해 해당국 선원을 의무 승선시켜야 하는 사정과 함께 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자국 임금 수준에 비해 사실상 몇배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기준 최저 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선원 최저 임금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31일 노사정회의를 개최,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일단 최저임금제 적용 시기를 유예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