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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와 어류 수은 문제에 대한 그릇된 상식 10가지
2004-05-2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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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은은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
 그렇지 않다.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EPA(환경청)은 참치 등 어류에 함유된 수은은 1년여 지나면 자연적으로 대부분 배출된다고 공식 발표(2004년 3월 19일)한 바 있습니다.

2. 수은은 어류중 참치에만 들어 있다?
 그렇지 않다. FDA와 EPA는 거의 모든 어패류에는 수은 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육류와 채소에도 미량 들어 있으며 심지어 쌀 등 곡물에도 미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

3. 참치에는 수은이 들어 있어 먹으면 해롭다?
 거의 모든 어류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으며 참치에 들어 있는 수은 함량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높지 않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참치 등 어류에 들어 있는 미량의 수은은 1년여 지나면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현격히 배출되기 때문에 FDA와 EPA는 2004년 3월19일 발표한 소비자권고문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일반인)은 이를 섭취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치에는 수은을 중화시키고 항암작용을 하는 셀레늄 성분과 DHA, EPA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장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정부 섭식지침 자문위원회(DGAC)는 2004년 5월 27일 『심장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는 참치와 연어를 주 2회 먹을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4. 수은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무조건 참치가 해롭다?
 그렇지 않다. 참치는 어린이 두뇌개발 등에 좋은 오메가3(DHA, EPA) 성분을 비롯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식생활을 위해 임산부도 적당량을 먹는 것이 임산부에게 더 좋다.
BBC 인터넷판 5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대학 이모젠 로저스박사팀 이 임산부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 32주 동안 하루에 참치통조림 하나 분량 이상으로 참치통조림 등 생선을 많이 먹은 임산부일수록 태아발육부진 비율(저체중아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5. 임산부는 참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임산부등 취약계층의 경우 참치의 수은 함량이 안전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그 나라의 식생활 습관과 주간 섭취량 등에 따라 그 섭취량이나 섭취 횟수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를테면 샌드위치 문화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 샌드위치 속으로 쓰는 참치통조림을 매일같이 자주 먹기 때문에 FDA 및 EPA는 임산부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당 340그램(라이트튜나의 경우)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 (황새치, 상어등은 임산부등의 섭취를 제한토록 권고)
 물론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일반인의 경우 참치는 물론 황새치도 아무런 제한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식생활 패턴이 유사하고 참치횟감은 매일같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6. 참치는 수은 위험이 높은 어종에 속한다?
 참치는 심해성 어종으로 일반 어류에 비해서는 수은 함량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황새치, 상어 등 다른 심해성 어종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FDA와 EPA는 수은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어와 황새치, 왕고등어, 옥돔은 ‘수은 함량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한 반면 참치는 명태, 새우, 연어 등과 함께 ‘수은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7. 참치의 수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어류 기준치를 적용하면 된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나와있는 일반어류에 대한 안전기준치(0.5PPM아하)는 참치등 심해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된다(…“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내에 개별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나 개별 기준이 마련된 다른 나라의 기준치와 비교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CODEX의 경우 어류(일반어류)는 메틸수은 0.5PPM이하로 안전기준치를 설정한 반면 참치를 포함한 육식성 어류(상어, 황새치, 참치)는 메틸수은 1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일반어류 안전기준치를 총수은 0.5PPM이하로 정했으나‘상어 등 어류’는 총수은 1PPM이하로 높게 설정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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