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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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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2005-04-07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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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해기사 승선 문제 등 현안 논의 우리 협회는 4월 1일 협회 회장단 간담회 및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정 해기사 승선 문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3월 2일 통과된 선박직원법상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불가하도록 개정된 내용과 최근 부산해양경찰서의 법정사관 최저 승무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경위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은 현재 극심한 선원난을 겪고 있는 업계로서는 과거의 낡은 법규에 묶여 법정사관 최저 승무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한 선박 최저 승무기준 완화를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상 항해?기관사는 원양어선에 대해 승무기준을 별도 신설, 대폭 완화토록 당국에 건의하고 통신장은 해기사 중 GOC 1명만 자격 취득시 겸직을 허용토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협회 사측 노사전문위원회 내 대책위원회를 구성, 동법 하위법령 개정시 원양어선에 대한 법정사관 승선 기준이 완화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협회 회장단은 특히 노사 현안 사항의 원만한 해결 방안 및 대응책 모색을 위해 협회 내에 김민곤 상무를 팀장으로 하는 노사관련 T/F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협회 상근 공인노무사를 채용토록 했다. 한편 협회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를 가진 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을 초청해 함께 오찬을 갖고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노사 현안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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