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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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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박검사 제도 완화 노력
2003-12-0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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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 및 기관과 협의 협의 우리 협회는 원양어선 선박검사 제도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KR)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협회 김민곤 상무와 이동욱 업무팀장은 지난 11월 18일 해양수산부 해사기술과 및 안전관리실을 방문 원양어선 미수검 선박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에앞서 지난 11월 12일 김민곤 상무와 이동욱 업무팀장이 한국선급 김기정 본부장을 협회 상무실에서 만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해수부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회는 향후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산 남항 원양어선 접안 수리 협조 요청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5일 부산 남항부두에 원양어선이 접안해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부산항만관리사업소에 건의했다. 협회는 원양어선 중 꽁치봉수망 입항선들이 포클랜드 수역 오징어 조업 출어를 위해 단기간 남항부두에 접안해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접안 수리를 가능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협회에 이같은 건의에 대해 부산항만관리소측은 부두 운용상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원양어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안 수리가 가능토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꽁치봉수망 대상 어선 명단을 부산항만관리소측에 제출했다.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업계의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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