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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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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 건의
2004-02-07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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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중간검사 폐지, 벌칙규정 완화 등 우리 협회는 원양어선 선박안전 검사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간검사) 2항 나목 개정을 통해 중간검사를 폐지해 줄 것을 지난 1월 15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해양오염방지법 제75조(벌칙)를 개정 미수검선박 벌칙 규정을 과태료 로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에앞서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검사기간 완화를 이미 건의한 바 있다. 우리 원양어선은 국내근해 어선이나 정기 화물선과는 달리 해외 연안국 및 공해 어장에서 최소 6개월 내지 28개월간 장기조업을 하고 있고 어획 상황에 따라 어장 이동 등으로 선박검사 적기 수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협회는 원양어선 선박안전 검사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간검사) 2항 나목 개정을 통해 중간검사를 폐지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이같은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일본, 미국 등 관련국가의 제도 등을 감우리 협회는 원양어선 선박안전 검사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간검사) 2항 나목 개정을 통해 중간검사를 폐지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안해 이같은 현안 사항을 건의하는 만큼 원양어선에 대한 선박 검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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