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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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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북한산 명태 반입제한 승인품목 신규 지정
2004-02-07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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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건의 정부가 받아들여 고시 우리 협회가 원양트롤업계 피해를 우려해 정부에 제출한 북한산 명태 반입제한품목 신규 지정 건의가 최종 받아들여졌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해 북한산 명태(건명태류)의 경우 연간 반입한도 물량을 2천톤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반입제한·승인품목을 재조정해 지난 연말 고시했다. 이번 북한산 반입제한·승인품목을 재조정은 수입 물량의 일정분을 반입케 함으로써 수산분야 남북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어업여건 환경 변화에 부응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세부 대책으로는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극히 부족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북한에서 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건명태(북어), 오징어(냉동) 등 10개 품목을 반입 한도 물량 설정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북어 및 북어포의 반입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우려 승인을 요하는 품목 및 한도물량 설정 대상 품목으로 지정 운영토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간 반입한도 물량은 건명태류의 경우 2천톤, 냉동오징어는 4백톤으로 설정하되 승인후 반입량이 한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 반입을 승인키로 했다. 업체당 1회 반입량은 냉동오징어는 50톤, 건명태류는 1백톤이다. 또한 수출 목적의 반입 물량은 필요시 관계 부처와 별도로 협의토록 했으며 북한산 반입이 국내 수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국내 공급 물량이 수요 물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물량을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냉동오징어는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요청시 반입을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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