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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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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대부분 현행 유지
2004-01-15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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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 등 5개 품목은 조정관세율 5%씩 인하 2004년도 수산물 등의 조정관세·할당관세의 품목 및 관세율 조정이 지난 12월 8일 관세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는 조정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조정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원양어업 관련 품목은 냉동오징어와 냉동홍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도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원양어획물의 경우 어업인 보호를 위해 현 조정관세 부과 대상인 냉동민어, 냉동명태, 냉동꽁치 등 3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소비량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냉동홍어와 수입이 전체수요량의 5% 미만인 냉동오징어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율을 기존보다 각각 5%씩 인하토록 했다.정부는 이번 조정관세율 인하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점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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