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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IUU어업 제재 규정 검토 회의
2018-05-25 19:23:15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IUU어업 제재 규정 검토 회의
협회 및 업계 벌칙 조항 문제점 설명, NGO 단체와 시각 차 해소 노력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업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회의가 지난 4월 19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원양산업발전법 전부 개정안의 IUU어업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NGO 단체와 원양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가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원양어업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식량보급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과거 IUU어업 등 지나치게 불법성만 부각되어 보도된 사실을 지적하고 IUU어업 예비국 지정 해제를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문제가 된 어선들은 모두 구조조정 했으며 현재는 준법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만 남아 있다는 점을 밝히고 NGO 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NGO 단체는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GO 단체는 원양선사들을 불법어업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과 여건아래에서 국가 지원없이 어장을 개척하고 외교역할까지 해온 원양선사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명했다.
NGO 단체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이 산업진흥을 위한 법 조항보다 규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 관련 조문을 IUU통제법으로 분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와 업계는 분법을 하면 새로운 규제만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와 문제점 등을 들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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