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등에 대한 원양 노사 협상이 총 14차례의 사측회의와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 협회(노사위원장 이동욱)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9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원양 노사 협상을 갖고 2018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 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원양노사는 2018년도 원양어선원 임금 협정에 합의, 월고정급을 직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월 10만원(북양트롤 업종 포함)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의 경우는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0인몫 월 20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승(곱)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날 원양 노사는 추석 및 구정에 일률적으로 명절상여금 11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양 노사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각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은 상·하반기 각 225만원씩 연간 4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재비는 2019년도에 재협의키로 했다.
원양 노사는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