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한국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한다 |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 결정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11. 10.∼11. 19.)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이 현 수준(1,486톤, 12척)으로 유지하기로 되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자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2016~2017)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해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18년 6만5,000톤)의 감축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척당 500개 → 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