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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4-07-01 13:55:48

원양어선원 추후 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는 지난 521일자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하였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공급 대상은 3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 1순위,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외항선원(원양어선, 외항상선, 해외취업선원)이다.

공급 기준은 국외 근무기간(60), 무주택기간(10), 부양가족(20), 근로자연령(10), 기타 가점(15)이며, 원양어선 3년 이상 근무 시 기타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외항선원이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25) 이하인 민영주택이다.

개별 주택공급자가 총 10% 범위에서 각 추천기관 별로 특공물량을 배정하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전담기관으로서 물량 확보, 대상자 모집 공고, 대상자 확인·추천 등을 수행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배정 물량 확보 시 수요를 반영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610일부터 621일까지로, 구글 폼*을 통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현재 선박에 승선, 대기 중인 원양어선원, 외항상선원 또는 해외취업선원이다.

* 주소: https://forms.gle/H9tGW8KbCNzSpMN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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