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선원의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지난 5월 8일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인 Argenova社의 ‘Sohomaru’선에서 근무하던 유명진(1964년생) 한국인 기관장이 병원 치료 협조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요청하였다. 유명진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아르헨티나 기업은 2달 이상 지속하여 방치하였으며, 그 사이 병세가 심각해져 마지막으로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12시간 만에 귀국이 결정되었으며, 만약 대사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마지막인 5항차 조업도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rgenova社는 20218년도에도 한국인 기관장을 사망 직전까지 방치하여 당시에도 대사관이 협조하여 구출한 바가 있다. 한국인 선원 대부분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기업에 고용되고 있으며 선장이 기관장 등 선원을 데려오는 조건도 포함된다. 현지 기업은 한국인 선원이 현지어를 모른다는 단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사고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망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 형태는 선장이나 기관장 등 해기사지만 고용계약서상에는 경비 또는 하급 관리원으로 등록하여 입국부터 귀국 시까지 선박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밤늦게 귀가하다가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선원복지 등의 이유로 출항 12시간 전에는 선박의 숙식이 금지되어 현지인들은 출항 직전에 승선하는 반면, 한국 선원은 선박 안에서만 숙식도록 하고 있어 현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은 보여주기 위해 보험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효력이 전혀 없으며, 위급상황이 발생하여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은 한국 선원 환자가 발생할 때 아픈 상태로 강제 귀국을 시키거나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하는 병폐가 심각하다. 이에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선원의 신변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과 기업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를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선장이나 기관장, 선장협회가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문화상 고용주에게 충성하거나 원만한 합의로 마찰이 없기를 기대하는 관습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 발생 시 아무런 대응조차 못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등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출처: 아르헨티나 명예수산관, 2024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