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 허가를 통한 과도한 이득 허용
페루 생산부(PRODUCE)는 페루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주로 오징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페루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선박 Tian Xiang호는 페루 당국으로부터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페루 당국은 위반 선박에 242솔(미화 6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조치에 페루 어업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전국 장인 어업 협회(Sonapescal)는 이 처벌을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페루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을 고발하는 어민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세르히오 곤살레스 생산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경미한 단속에 대한 업계의 비판에 따라 자국 내 어업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페루 정부가 페루 관할권에서 위반하는 외국 선박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와 같은 국제기구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나페스칼의 엘사 베가 회장은 성명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생산국이 수백 척의 외국 오징어 어선이 적절한 통제 없이 우리 항구에 들어와 이득을 취하는 심각한 허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페루 산업, 어업 및 양식 협회의 알폰소 미란다 회장은 이번 발표가 국내 어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며, 페루가 IUU 어업 활동과 관련된 선박에 물류 및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