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 관리 개선 합의 도달 실패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근로자와 선원 복지 개선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와 전자 감시(이하, EM)에 대한 임시 표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WCPFC는 전재 관리 및 감시 개선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선원 노동 표준에 대한 보존관리조치(CMM) 개발은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FFA) 회원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선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이 규정은 향후 3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선원 표준은 중서부태평양 조업 선박에서 선상 인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수년간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다. WCPFC는 작년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관리 조치를 위한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17개 FFA 회원과 그 외의 태평양 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였다. FFA 부국장 피오 마노아는 노동 기준 채택이 선원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에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고 말하였다. EM 기준이 없는 유일한 참치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라는 이유로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던 WCPFC도 이 문제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은 WCPFC의 결정에 대하여 “WCPFC는 이제 동부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다른 참치 RFMO와 같은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도 최근에 EM 기준을 채택하여 곧 바다 전체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찬사를 보냈다. 퓨 자선재단은 또한 EM이 데이터 수집을 늘리고 어업자들이 WCPFC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CPFC는 아직 이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재 규정 강화는 회의에서 큰 기대를 받던 의제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연승선 해상 전재에 대한 허점을 막는 것이 특히 주된 논제였다. 그러나 WCPFC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퓨 자선재단의 고위 임원인 데이브 거쉬먼은 “WCPFC의 규칙은 여전히 유엔 권고와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4개 참치 RFMO가 채택한 기준보다 뒤처져 있다. EM 표준의 채택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WCPFC 회원국은 2025년부터 전재 관리 방식의 개선에 재차 진지하게 전념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줄일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