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리셔스 선단 증가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는 인도양 황다랑어의 2025년 어획 한도를 소폭 증대시켰다. 이러한 소식은 과학자들이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상태가 더 이상 남획 상태가 아니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2024년 12월 20일 IOTC는 2025년 어획 한도를 발표하였다.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선단은 2025년 동안 최대 29만 2,253톤을 어획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수치로, 중국과 모리셔스 선단의 황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2025년 중국 선단 어획 한도는 6,341톤으로, 2024년의 4,922톤 대비 증가하였다. 모리셔스 선단은 2024년보다 350톤 증가한 1만 490톤을 할당받았다. 다른 모든 선단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EU 선단은 7만 3,078톤, 몰디브는 4만 7,195톤, 세이셸은 3만 9,577톤이다. 위원회는 2025년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4년 어획량이 2024년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IOTC는 IOTC 회원국이 “2024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2025년 할당될 어획량 한도를 더욱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밝혔다. 국적별 할당량은 2021년 황다랑어 재건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오만, 소말리아는 2019년 재건 계획에 따라 황다랑어 쿼터를 할당받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어획량 쿼터제가 전통 방식 어업과 소규모 어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선망선단은 4,394톤으로 감소한 한도를 할당받았고, 이란의 자망 선단은 이전 연도에 할당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할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다가스카르, 오만, 소말리아에는 2025년에 어획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는 2018년 결의안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은 인도양에서 참치와 참치유사종을 어획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되며, 전체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과, 국기 국가의 EEZ 밖에서 IOTC 관할 구역 내에서 어업하는 경우 24m 미만인 어선에 적용된다. 인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이 없으므로 2025년 인도에는 어획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IOTC 과학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SC는 인도양 황다랑어 개체수가 건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9년간 자원 상태가 ‘적색’ 상태였음) 과학자들은 자원 평가에 데이터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