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박 어획물 美‧EU 등 유입 가능성 존재 최근 국제 NGO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이 남서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참치 연승선단에서 가혹한 환경의 강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JF는 이번에 폭로된 내용이 “지금까지 세계 수산업에서 관측된 노동 학대 문제보다도 훨씬 큰 규모”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2월 23일 발표된 EJF의 보고서는 중국 연승선단의 인권침해 및 IUU 어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선단의 EU, 미국, 아시아 시장과의 공급망 연결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선박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EJF는 북한 선원이 잡은 어획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북한 선원의 존재 여부를 은폐하였다고 말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결의안을 통하여, 회원국의 북한 노동력 사용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EJF는 중국 선사인 다롄오션 산하 참치 연승선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사망 사건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매우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음을 폭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인도네시아는 다롄오션 선박에 승선한 자국민을 모두 귀국시켰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해외 선박에 승선하는 자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엄격한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최근의 보고서에서, EJF 조사 담당자들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도양 연승선 12척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19명은 북한 선원이 승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EJF 조사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북한 선원들이 가족들과 통화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하선도 허가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대우는 더욱 심각하였다. 이들은 근무시간 동안 앉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였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입항 전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여부가 항만 당국 측에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연승선 선장과 선주 측은 북한 선원 노동이 금지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 선원은 귀국하지 못하고 선상에서 수년간 일한 것으로 보이며(일부는 약 10년), 일부의 경우 육지에도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권침해 외에, 해당 선박에서는 IUU 혐의도 있다. EJF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어종 어업, 돌고래 등 해양 대형 생물 포획이 확인되었다. 북한 선원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선원들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과도한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박에서 어획된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은 미국, EU, 아시아 등의 시장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U는 EU 식품보건안전관리기구(일명 DG Sante)를 통하여, EU 시장 수출이 허가된 비(非) EU 국적 판매주체의 목록을 발표한다. EJF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연승선 12척 중 4척이 해당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해당 명단의 등재 여부는 해당 선박의 어획물이 EU 시장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EJF는 해당 선박들이 어획한 참치가 영국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정부는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 제품을 수출하도록 승인된 판매주체의 목록을 발표한다. 그런데 해당 목록의 승인 번호가 EU 목록과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목록은 EU의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어획물은 북한 선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12척의 연승선에서 리퍼 운반선으로 운송된 후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의 주요 시장으로 이동하였다. EJF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들의 원인이 어업 관리 및 항만 통제의 부실함이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