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도입 대만이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체불 및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금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대만어업청은 지난 10월 2일 ‘중화민국 역외 외국인 선원 고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6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개정안 초안은, 원양어선 사업자가 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임금보장기금에 가입하거나 은행이 발행한 임금보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 1,000척의 선박과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대만의 원양선단은 참치, 오징어 등의 주요 공급원이다. 하지만 임금 체불, 여권 등 서류 압수, 채용 수수료 착취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NGO와 국제 감시 단체로부터 강제 노동 의혹을 받아왔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선주들은 임금 지급 관행 및 규정 준수 이력을 바탕으로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매월 임금 전액을 꾸준히 지급하는 선주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반면, 분기별로 임금을 정산하거나 입항 후에만 지급하는 사업자는 어업서의 감독 하에 대만 어업협회가 관리하는 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의무 예치금 규모는 커진다. 개정안은 또한 선주가 선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 기관이 알선료를 받는 것도 금지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임금 지급 주기, 보험 가입 여부, 휴식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휴식 시간은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어업청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만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고 미국 노동부와 EU 규제 당국의 감시를 초래한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 농업부 장관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현재 협의 단계에 있다. 최종 확정되면, 대만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위험 기반 임금보장제도를 갖춘 아시아의 주요 원양어업 국가 중 하나가 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