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A 상대 소송 제기 미국수산협회(NFI, National Fisheries Institute)와 미국 주요 수산기업들이 최근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관련 수입금지 조치 시행을 문제 삼아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미국 상무부와 국립해양수산청(NMFS)이 특정 해외 어업에 대해 ‘비교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보류함으로써,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수산해양청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비합리적으로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NFI 전략책임자 개빈 기븐스(Gavin Gibbons)는 “NOAA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단 4개월 만에 모든 관련 업체에 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오히려 해양포유류 보호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역이 중단되면 상대적으로 해양 보호 기준이 낮은 국가로의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FI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수산기업은 해당 어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 조달을 수년간 주도해왔다”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전역 수산업계에 산재한 수백 개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MMPA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수산업계와 연방기관 간의 법적 충돌을 본격화하는 사례로, 해양포유류 보호와 수산물 무역 규제 간 균형 문제가 향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출처: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5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