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 올해 들어 급증 칠레 수산 당국은 최근 외국 선단, 특히 중국 선단의 자국 EEZ 진입이 만연해지자 EEZ 감시 강화를 요구하였다. 칠레의 규제를 준수하는 참치 선단은 칠레 항구에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다. 지그프리도 라미레스 칠레 해상안보운영국장은 지난 10월 칠레 EEZ 내부 및 EEZ 근처 공해에서 조업하는 다수 국가 선단에 대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수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미레스 국장은 2025년 동안 칠레 해군에 검문받은 중국 선박의 척수는 총 118척으로, 2024년의 8척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말하며, 더욱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국장은 해당 중국 선단의 칠레 EEZ 내 IUU 어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라미레스 국장은 외국 어선단이 칠레 EEZ 내부 및 근처 공해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칠레 정부는 2004년에 외국 선박, 특히 칠레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선박의 칠레 입항을 제한하는 법령을 도입하였다. 현재 칠레에서는 총 8개의 항구가 엄격한 규제 하에 외국 국적 선박의 입항을 허가한다.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적 선망선 여러 척이 입항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일부 중국 오징어 어선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칠레는 2024년부터 2025년 동안 총 175회의 입항 허가 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83%가 중국 선박의 요청이다. NGO 단체 오세아나(Oceana) 칠레 지부는 중국 선단의 범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1. 현재 규정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 2. 칠레 해군과 칠레 수산당국의 감시 및 통제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3. 해외 선단 검문 보고서를 더욱 투명하게 작성할 것. ※ 출처: Atuna, 2025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