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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용 참치 수입 시 냉동 관련 규정 강화
관리자
2025-11-12 17:53:04

베트남, 인니, 에콰도르 등 EU 수출 타격 예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선망선 어획 냉동 참치의 식용 관련 규정 강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는 2026127일에 EU 및 외국 국적 선단을 대상으로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구식 소형 선망선 선주 및 스테이크, 횟감, 다타키(두드리거나 혹은 겉만 익히는 식으로 조리한 일본식 생선 요리) 등을 생산하는 EU 가공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29일 위원회 규제 2025/1449호에 따르면, 참치 어선은 식용 참치를 영하 18°C까지 냉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추가로, 식품 사업 운영업체는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염수(소금물) 온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망선 선상에서 처음에 영하 9°C로 냉동되어 염수 보존된 참치의 경우, 선상에 끌어올린 후 72시간 내에 영하 18°C로 냉동되지 않는다면, 통조림 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EC 측에 따르면, 냉동 및 해동(re-freshed)’ 황다랑어 스테이크, 횟감, 다타키 제품에서, EU 기준치 이상의 히스타민 검출이 RASFF(유럽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시스템)에 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는 진공포장 해동 참치 로인 제품도 포함된다.

2025년 초, EU 당국은 식용 참치에 대한 위생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유럽 어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Europeche는 이 조치가 “EU 시장에 수출하는 비() EU 국가 선단과 엄격한 위생 관리 및 인증을 받은 EU선단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등 EU 국적 참치 선단은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최신식인 냉동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 규제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등의 공급국은 자국 당국의 실시간 선박 감시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tuna, 20251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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