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근거로 한 IEEPA 발동 위헌성 주장 미국 참치 및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넷투노 USA(Netuno USA)’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과 관련해 대법원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초, 대법관들은 해당 법에 근거한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참치 수입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받았다. 넷투노는 지난 11월 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 측은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 명령, 포고령, 각서 등을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율과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변경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이며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를 겨냥한 상호 관세 행정 명령 이후, 넷투노 측은 하역 비용이 예고 없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관세 체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넷투노의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넷투노 측은 “예측 불가능하고 급등하는 관세로 인해 미래 주문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제품 확보 능력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건강하고 잘 관리된 해외 어장으로부터의 조달에 제한이 생기고 있다”라고 호소하였다. 넷투노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며, 의회 또한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IEEPA에 정의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넷투노는 소장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무역 적자나 해외 경쟁과 같이 수십 년간 존재해 온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근거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넷투노는 법원에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하며, 해당 행정 명령에 따른 추가 집행이나 징수를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중소기업 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대한 무역 사안인 만큼 내년 초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참치 대기업들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