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연루 참치 제품, 호주 시장 유입 주장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호주 유명 브랜드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참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불법 조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51개 수산 기업과 호주 88개 수산 기업이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주장에 따르면 17척의 인도네시아 참치 어선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선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취약성 악용, 채무 결박, 기만 등의 학대를 겪었다고 증언했으며, 상어 지느러미 불법 채취나 불법 집어장치(FAD) 전개 등 파괴적인 조업 방식까지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어선들이 어획한 참치는 PT 아네카 투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현지의 주요 가공업체를 거쳐 호주 시장으로 납품되었다. 특히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어업을 전면에 내세웠던 호주의 유명 참치 브랜드 ‘시레나(Sirena)’와 ‘사프콜(Safcol)’이 이 불법 공급망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레나의 경우 100% 채낚기 어업으로 참치를 조달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적발된 17척의 어선 중 채낚기 방식은 전무하여 기업 마케팅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반면, 호주 시장 선두주자이자 엄격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존 웨스트(John West)’는 이번 의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린피스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와 완벽한 이력 추적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업계에는 선박 내 WiFi 설치 의무화, 선원 대상 채용 수수료 청구 금지, 1회 해상 조업 기간 3개월 제한, 해상 전재 금지 등을 세부 실천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를 향해서는 무역 협정 내에 강제 노동 및 IUU 어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출처: Atuna, 2026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