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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어획 마셜제도 참치 ‘중국산’으로 분류
관리자
2026-03-12 10:30:00

마셜제도 참치 수출업체 관세 장벽 직면

참치 어업 독립 자문가 프란시스코 블라하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세관 당국이 마셜제도 EEZ에서 어획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참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전격 재분류하면서, 글로벌 참치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참치 물량에 45~55%의 고율 관세가 즉각 부과되었다. 이는 해당 어획물을 마셜제도산으로 인정해 온 무역 관행을 뒤집는 결정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은 220일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과 태평양제도포럼수산청(FFA)은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기준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어획량 귀속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WCPFC는 자원 관리를 위해 어획량을 선박의 등록국(기국)이나 공식 용선국에 귀속시키는 원칙을 지켜 왔다. 그러나 미국의 세관 규정이 이와 엇갈리면서 수출업체들은 지역 어업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원산지 재분류는 마셜제도 마주로(Majuro)를 거점으로 미국 횟감 시장에 고부가가치 참치를 공급해 온 현지 가공업체 마셜제도 피싱 벤처(MIFV)’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MIFV의 참치 주요 조달처는 약 30척 규모의 중국 국적 연승 어선단이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주력 수출품인 신선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이윤이 급감하면서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론적인 해결책으로는 중국 어선들의 국적을 마셜제도로 변경하여 미국 세관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무관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선박의 안전 및 선급 기준 상향에 따른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수반하며, 기존에 누리던 중국의 연료비 및 세금 감면 혜택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선단의 경제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도입이 쉽지 않다.

2026년 초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복잡한 원산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마셜제도 해양자원청 (MIMRA)은 이번 사태가 자국의 참치 산업은 물론 연관 고용과 경제 전반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며, 파트너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UndercurrentNews, 20262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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