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허가증 대신 전자등록부 방식 도입… 선박에는 등록부 발췌본 비치 러시아가 수산자원 어획 허가 제도를 전면 전자화한다.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수산자원(수생생물자원) 어획 허가 발급 방식을 기존 종이·전자 서식에서 전자 등록부 기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어업회사가 어획 허가를 신청하면 연방수산청 지역수산청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시 법적 효력을 갖는 기록을 전자 등록부에 입력하게 된다. 어획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해당 등록부 발췌본을 비치하고 감독기관의 요청 시 제시해야 한다. 등록부 발췌본에는 어획 권리를 부여받은 선박과 사업자 정보, 대상 수산자원 종류와 허용 어획량, 사용 가능한 어구, 조업 방식 및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러시아 연방수산청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 어획 권리 확인 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어업모니터링·통신센터는 이미 정부 통합 포털을 통해 어획 허가 신청을 자동으로 준비해 제공하는 ‘사전운영 신청시스템’을 도입했다. 2026년 어획 쿼터 배분 명령이 발표된 이후 어업회사들은 개인 계정으로 자동 작성된 허가 신청서 초안을 받아 확인 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어획 허가 발급은 연방수산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이용이 많은 업무로, 신청서는 국가서비스 처리 시스템(SIGUR)을 통해 접수되고 해당 지역 수산청 전문가들이 심사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연방수산청 정부 서비스 신청은 15만 7천 건 이상이며, 약 13만 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 어획 허가 발급과 변경 관련 업무가 각각 2만 6,800건과 3만 8,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출처: Portnews, 2026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