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선단 대상 정부 지원에 더 엄격한 규제 요구
인도는 이번 주 초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회의에서 유해 수산 보조금 협상 초안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최근 어업 및 가공업 분야에서 참치 부문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인도는 대규모 산업 선단을 보유한 국가에 부여되는 정부 지원을 대상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주로 남인도에서 조업한 소규모 참치 선단 및 연승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 및 수출 목적으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다. 또한 정어리, 고등어, 멸치 등의 수산물을 어획하는 선단도 보유 중이다. WTO에 제출된 인도 측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어업자 1인당 연간 35달러를 보조금으로 제공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어업자에게 1년에 최대 7만 6,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는 향후 어업위원회의 허가 하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업위원회는 WTO 내에서 협정 운영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소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기구이다. 인도 대변인은 유해 수산 보조금이 유발하는 수산 자원 착취로 인하여, 인도가 25년간 보조금 근절을 요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도 인도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21년간의 협상 끝에 각국은 2022년 6월 제12차 장관급 회의에서 유해 수산 보조금을 근절하는 규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협정에는 WTO 회원국이 IUU 어업 관행에 종사하는 선박과 사업주에게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남획된 어획량에 대한 어획 자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RFMO가 관리하지 않는 공해에서 어획하는 어업 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금지된다. 이 협정은 2022년에 채택되었지만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는 일부 타 회원국로부터 협상 논의를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올해 초 아부다비에서 WTO 각료회의 13(MC13)가 열려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인도 대변인은 ‘책임 전가’는 변명에 불과하며 일부 회원국은 사업을 평소처럼 운영하길 원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