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운동에 영향 가능성 존재 최근 미국 노스다코타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2016년과 2017년에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하여 송유관 건설 기업인 에너지트랜스퍼파트너스(이하, ETP)사에 6억 6,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은 2014년 ETP사가 주도하여 건설을 제안한 송유관으로, 노스다코타의 바켄 유전에서 일리노이주를 거쳐 미국 남부 해안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이 송유관이 노스다코다 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수’족의 성지를 손상시키고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원주민 부족의 반대 시위에 동참하였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건설이 재허가되었고, 2017년 완공되었다. ETP사는 그린피스가 외부인에게 금전적 자금을 지원하여 시위에 동원하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훈련시켰으며, 송유관과 관련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NGO와 미국의 모든 반기업 성향 비영리 단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였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는 수년에 걸쳐 IUU 어업, 강제 노동, 조달의 투명성 부족과 같은 주요 문제로 참치 산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FIP를 통한 어업 개선 등에 업계와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린피스가 항소에서도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린피스 미국 지부는 4억 400만 달러를, 그린피스 펀드사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그린피스 국제지부는 각각 1억 3,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금액은 그린피스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항소에서도 패소 시 그린피스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출처: Atuna, CNN, 2025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