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재와 제한으로 비용 증가와 이익 감소 경험 투자 약정에 따라 부여 된 수생 생물 자원 추출 할당량의 사용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되었다. “수생 생물 자원의 어업 및 보존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은 투자 목적으로 수생 생물 자원을 어획할 수 있는 권리를 15년이 아닌 20년으로 제공한다. 개정안에는 “1,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투자 기업들은 조선 기업의 업무에 대규모 차질이 발생하고 계획된 사업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기존 규정 변경 필요를 설명하였다. 가공 생선 및 게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미국, EU 등)이 러시아 생선 및 수산물 공급을 금지하고 제한하여 수출 가격과 수입이 심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선박 및 관련 장비 공급에 대한 제재와 제한으로 인하여 선박 건조 소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비용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선박 인수 지연과 비용 증가는 투자 회수 기간을 늘리고 해양 생물 자원 어획 기회, 어획물 처리와 업계의 경제적 수익을 제한하였다. 러시아 은행의 기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투자 대출 서비스 비용이 여러 배로 증가하며 투자회사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게조업 회사의 영업이익은 30% 감소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업 회사의 영업이익은 40%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셰스타코프 러시아 수산청장은 법안 제출에 앞서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해당 법안 제출의 배경으로 어획할당의 의무 조건인 어선 건조 프로젝트의 상각 문제가 지적되었다. 셰스타코프 청장은 “업계가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금리가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어획 할당 대상 기간을 5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Portnews, 2025년 4월 4일자, 홋카이도 기선련,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