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여부 놓고 의견 분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산 원어를 해외 국가의 공장에서 가공한 후 미국 시장에서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미국 수산업체들의 미국 관세청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가 전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혹은 더욱 복잡한 공식을 통하여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을 제기한 모든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미국 수산 대기업 임원은 “(이러한 품목이 관세의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이 문제는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의 생산,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당초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일어난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함)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규칙에 달렸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베트남산 수산물은 이제 미국 관세 46%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산 모든 제품은 32%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수산물은 기존에 이미 45%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34%의 관세가 추가 적용된다. 이 3개국은 미국 수산업체가 미국 시장에 완제품으로 판매하기 전에 미국산 원어를 가공하는 국가이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4257호)과 그에 따른 미국 관세청 화물시스템메시지서비스(CSMS)의 지침(64649265호)에 따르면, 원자재를 외국으로 보내어 변형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상품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침의 9903.01.34에 따르면, “품목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이 원산지일 경우, 미국산 내용물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관세는 비(非) 미국산 내용물에만 적용된다.” ‘Olsson Frank Weeda’ 로펌의 수석 변호사이자 무역 전문가인 제시카 리프킨은 관세청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접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분석하였다. 리프킨은 “내가 해석한 대로라면, 수입 시에는 수입 품목의 모든 세관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되는 품목의 모든 거래 가격이 포함된다. 원료 명세서, 해당 품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부품 비용, 가공 비용 등 무엇이든, 거기에 더해 이윤까지, 이 모든 것이 공급자의 총가격이 된다. 여기서 미국산 원료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리프킨은 예를 들어 업체가 중국에서 수산물 파이 같은 것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쉬운 편이라고 말하였다. “제품에서 미국산 수산물 가격만을 제외하면 된다.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공 가치에만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세청의 지침은 수입자가 수입과 관련된 양식에 별도의 항목을 포함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하나는 상품의 미국 원산지 부분에 대한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품목의 미국 외 원산지 부분에 대한 가치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순 추정치로 이해하기 좋은 사례로는 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에서 주로 가공되는 알래스카 명태가 있다. 알래스카 명태는 2025년 1월 중국 수입 시 톤당 1,749달러였다. 2025년 2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냉동 알래스카 명태의 가격은 톤당 3,484달러이다. 여기에는 약 1,735달러의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 동안 발표한 2차례의 10% 관세와 새로운 34%의 관세를 모두 합치면 총 54%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알래스카 명태는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으로 재수입될 경우 톤당 약 936달러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