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모니터링 도입으로 개선 추진 그레나다 정부는 자국산 어류 및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 부과했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추가로 이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그레나다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동등성 인정(comparability finding)’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부과된 바 있다. MMPA는 외국 어업 활동이 미국 어선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해양포유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레나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연간 5천만 동카리브달러 이상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의 대부분은 황다랑어 수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다랑어는 그레나다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다. 이에 대응해 그레나다는 ‘2025년 수산업(개정)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수산업 옵서버 프로그램 도입, 연승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최대 10만 동카리브달러의 벌금 부과 등 더 엄격한 보전 조치가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입금지 해제 사실의 공식 발표를 늦춘 배경에 대해, 해당 조치가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식 게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레나다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으로부터 별도의 공식 통보도 받아야 했으며, 해당 문서는 2026년 3월 13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26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