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수역 오징어 부족 계기
페루 무역 기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루 오징어 어선 150척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SPRFMO) 등록을 마치면서 자국 수역 200해리 밖의 공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페루의 경제적, 사회적 주축인 대왕오징어 어업 부문이 심각한 위기를 겪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Paita와 Chimbote 등 다수의 항구에서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수출은 마비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페루 생산부와 페루 장인어업협회(이하, SONAPESCAL)의 협력 끝에 SPRFMO 등록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SONAPESCAL의 엘사 베가 회장은 선단의 엄격한 국제 표준 준수를 강조하며 이번 성과를 “역사적인 행보”라고 칭하였다. 2021년에 시작된 등록 절차에는 현재 여러 협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 새롭게 등록된 150척의 선박에도 어업 기회가 열린다. 남태평양 훔볼트오징어관리위원회(Calamasur)의 알폰소 미란다 위원장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오징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문제에 대한 다국어 의사소통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SONAPESCAL은 페루 정부에 지연된 어업 규정의 마무리를 촉구하고, 안전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위성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