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안보에 중요 역할 지속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해양법 발효,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어장 축소, 국제수산기구의 조업 규정 강화, 어업경비 상승으로 인한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 통일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 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을 채택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중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도 협정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케이프타운 협정상, 총톤수 300톤은 어선 길이 24미터와 동등, 950톤은 45미터와 동등, 2천 톤은 60미터와 동등, 3천 톤은 75미터와 동등하다. 현존선 기준으로 총톤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존선 규정 적용 대상이 줄어 원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참치연승선 300톤 이상 현존선에는 비상조치 및 훈련과 항해설비에 대한 기준 만족이 필요하고, 참치선망어선 모두와 950톤 이상의 어선은 추가로 구명설비와 무선통신에 대한 기준 만족이 필요하다. 케이프타운 제8장의 비상조치 및 훈련에 따라 원양 선박은 비상경보장치, 비상배치표, 비상지침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훈련 실시와 기록 유지, 구명설비에 대한 선원의 친숙화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케이프타운 제10장의 항해설비에 따라 설비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설비는 충족하고 있다. 다만 수로서지 비치와 전자해도 데이터의 최신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간신호등 비치 의무화를 위한 설비기준 개정과 비치가 필요하다. 케이프타운 제7장의 구명설비에 따라 950톤 이상의 선박은 3대의 레이더 응답기 비치가 필요함에 이에 따른 국내 규정 개정과 현존선의 추가 비치가 필요하다. 케이프타운 제9장의 무선통신에 따라 960톤 이상의 선박은 인마셋 선박기지국을 포함하고 양방향 VHF(송수신기)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A3해역(정지 위성 통달 범위)에 요구되는 무선 설비와 A4(극지방) 운항 시 이에 요구되는 HF설비의 추가 설치 등 GMDSS 무선설비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 전원 시스템 충족 및 유지가 필요하다. ※ 출처: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영향에 관한 연구, 2022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