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어선 인권침해 감시‧방지책 강화 일본 최대의 참치 취급 기업인 ‘토요냉장’의 모기업이자 종합 대기업 ‘미쓰비시상사’는 항해 중인 참치 어선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권침해를 감시·방지하는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상사는 참치를 조달하는 항해 중 어선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외부 감독기관을 기용하여 외부감사를 개시하였다. 올해부터는 귀항한 어선에 미쓰비시상사/토요냉장 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내부감사를 시작하였다. 해당 업무를 지휘하는 미쓰비시상사 수산부의 기시다 유스케 사업전략팀장은 “선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실태와 과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이하는 기시다 팀장과의 인터뷰이다. Q. 선원 인권 보호 대책을 시작한 배경은. A. 외국의 바다에서 어획하는 원양 연승선은 한 번에 1년 이상 항해하지만, 바다 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닿기 어렵다. 참치 업계의 대기업으로 알려진 미쓰비시상사그룹이 업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선원 인권 보호 대책을 시작하였다. 21세기 참치 사업의 첫 화두는 자원 보호였다. 우리 미쓰비시 그룹도 NGO나 업계 관계자의 대화를 통하여, 2008년에 참다랑어류의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공급을 생각하는 방식 또는 대책을 명시한 <참다랑어류에 관한 성명>을 공표한 적이 있다. 참다랑어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 자원이 회복되는 중이며 고갈에 대한 우려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언론과 NGO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IUU 어업이나 인권침해 근절 등을 주목하고 있다. 원양 연승선은 항해 기간이 길며, 적절한 노동 환경을 담보하는 것이 업계 최대의 과제이다. 선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어선 척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구축이 우리의 최대 과제이다. Q. 방지 대책은. A. 미쓰비시상사는 2017년부터 설문조사 형식의 공급망 조사를 시작하였다. 수산에서는 참치와 새우 부문에서 본조사를 개시하였다. 미쓰비시 그룹의 거래처에 매년, 인권이나 환경, 회사 정책 등을 질문한다. 참치 부문 조사의 경우, 직접 거래처에 해당하는 ‘1단계(티어)’, 1단계의 직접 거래처인 ‘2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는 전 회사 대상, 2단계는 일본, 중국, 대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선은 전 선박, 대만선은 현재 약 50%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사 범위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기관을 기용하여 실시하는 외부감사를 2022년도부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본사(육상) 근무자·어로장·일반선원 3단계에 걸쳐 실사할 것이다. 어선의 귀항 타이밍과 외부 감사인과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신속도나 감사 건수 문제 등이 과제이다. 이 과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내부감사를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원양연승선은 선망선에 비하여 항해가 길고 옵서버의 승선률이 낮으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우선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현시점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거래 정지에 이르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감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년 공급망 조사나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계속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할 것이다. Q. 참치류에 관한 조달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다. A. 2020년에는 한 매입처 회사가 인권침해와 IUU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를 받은 이후, 동사에 대한 우려가 불식할 때까지 동사와의 참치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 보호 측면에 특화된 '참다랑어류에 관한 성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2022년 미쓰비시상사그룹의 인권보호와 조달 방침을 나타내는 '참치류 관련 조달 가이드라인'을 책정, 공표하였다. 현재 내용도 현행 감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갱신한다. 또한 2년 전부터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쓰비시상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에도 임하고 있다. Q. 업계와의 제휴는. A. 국가의 리더십과 법 정비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대책에 강제력은 없다. 일본의 어선은 적절하게 노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혹이 발생했을 경우 노무관리에서의 진실성이나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빙’이 되는 서류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규정화는 어업자를 지키게 되는 것이기에, 업계의 깨끗한 이미지로 이어지는 시책은 추진해야 한다. 지키기 쉬운 범위에서의 규정화라고는 해도, 체계를 만든다는 최초의 행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 당국이 횡단적으로 협력하여 업계에서 폭넓게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참치산업 관련 타 기업들과 연계하여, IUU 어획 및 인권침해 대책의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산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대처 중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세미나의 개최나 등단을 통하여 업계에 알리는 등, 우리도 행정 당국이나 업계 단체, 타사와 제휴하면서, 인권 보호 대응책을 촉구해 나가고 싶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