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승선 2척 인권침해 혐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수요일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에 범블비 씨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중국 참치 연승선의 가혹한 조건에서 승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소를 통하여 범블비가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러한 선박에서 날개다랑어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선원들은 배심 재판을 요청하였다. 소송 문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다.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 주민인 원고들은 상업적 어업 선원 자리에 지원하였다. 이들은 약속받은 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이들은 신체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선원 4인 중 Angga와 Muhammad Sahrudin은 'Lu Rong Yuan Yu 878'호에 승선하였고 Syafi는 'Lu Rong Yuan Yu 211'호에 승선하였다.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이하, WCPFC) 기록에 따르면 'Lu Rong Yuan Yu 878'호는 Shangdong Shawadao 선사의 선박이며, 후자의 연승선은 Rongcheng 선사가 소유하고 있다. 'Lu Rong Yuan Yu 211'호는 Aoxian(Shenzhen) 선사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Jinyang 807'호로 개명되었다. 이 고소장에는 또한 그린피스 미국 지부와 동아시아 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범블비 공급망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이전의 주장도 기재되어 있다. 'Misery At Sea', 'Seabound: The Journey to Modern Slavery on the High Seas', 'Fake My Catch' 등의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선원들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월급이 계약서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선원 중 1명인 Akhmad의 계약서는 월급 300달러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집 및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첫 8개월 동안 월급 200달러가 공제되었고, 선상에서 생활비로 월급 50달러가 추가로 공제되었다. 그 결과 Akhmad는 월 50달러만을 받을 수 있었다. 고소장에는 범블비의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으며, 2020년 이후로 대만 참치 거래업체 FCF가 범블비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소장에는 범블비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정책이 있으나 충분치 않다고 명시되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범블비가 공급망에서 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에는 범블비가 선원에게 비용 지불 요구나 불이익을 강제하는 인력 회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범블비가 선원의 월급을 전액 보장하고, 과거에 선원들이 지급하였던 수수료와 미지급된 급여 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범블비에 해상에서 전재하는 선박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요구사항에는 선박이 3개월마다 항구로 복귀하는 것, 선원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육상 휴가 제공, 선원의 고충 처리 체계, 당국 또는 기타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및 WiFi 접근 허용 등이 있다. 원고 측은 또한 법원에 범블비의 협력사가 선원에게 24시간당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