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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국제 제재, 바렌츠해 쿼터 영향 미칠 수도”
관리자
2025-07-23 18:25:12

-노르웨이 간 수산 협정 위반될 수 있어

2026년 바렌츠해 대구 쿼터를 21% 줄여 269,440톤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과학자들의 권고 발표 이후, 노르웨이가 러시아의 주요 수산기업 2곳에 제재를 가하면서 공동 관리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이다.

202577,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520일 제재 조치에 이어 러시아 최대 수산회사 노레보(Norebo)와 또 다른 주요 업체인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간첩 행위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로 인하여 두 회사는 노르웨이 항구 및 수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조업 및 하역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구 쿼터는 202621% 감축이 권고된 반면, 명태 쿼터는 18% 증가한 153,293톤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권고에 근거하여 쿼터를 설정하는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수산위원회(JNRFC)는 매년 10월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협력은 2022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노레보의 부사장이자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세르게이 세니코프(Sergey Sennikov)이번 제재가 관리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노레보는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40척 이상의 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노르웨이가 수산 협정을 위반하였는지는 러시아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만약 위반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공동수산관리는 1975년부터 시작되었고, 1976년에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호 접근이 보장되었다. 같은 해 노르웨이와 구소련은 양자간 수산관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JNRFC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바렌츠해 및 북극해에서의 해양 경계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무르만스크에서 체결하여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세니코프는 이번 노르웨이의 조치가 “2010년 조약 및 1976년 수산 협력 협정뿐 아니라, 식량 안전과 장기적인 어족 자원 지속성 측면에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 수산 관계자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노르웨이 관계자는 Undercurrent News이번 제재가 공동수산위원회의 공동 어족 모니터링과 관리에 영향을 줄지, 또 러시아 어선들이 러시아 해역 내에서 소형 어류를 더 많이 잡게 될지 우려된다라고 말하였다.

세니코프는 EC가 내세운 노레보 선박들의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내 간첩 및 방해 행위제재 근거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반박하였다.

그는 아이러니한 점은, 유럽연합이 노르웨이의 혐의 제기를 근거로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노르웨이에 해당 혐의가 있는지 물어보면, 노르웨이는 그런 주장은 없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EU 결정을 그대로 복사하여 적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와 EU 해역 및 항구는 모두 고도로 규제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감독, 통제, 검사를 받아 왔다. 해안경비대, 경찰, 수의검사관, 군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선박을 점검하여 왔다. 만약 정말 위협이나 혐의가 있었다면 특수부대가 즉시 선박을 나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니코프는 EU, 노르웨이 및 그 외 어느 국가도 EC가 언급한 제재 근거에 대해 공식적인 혐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니코프는 간첩 및 방해 행위는 EU와 노르웨이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유럽연합은 사실상 노르웨이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제재를 내렸으며, 이는 왜곡된 사건 해석과 규정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세니코프는 또한 최근 JNRFC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간첩 혐의 여부를 묻는 발언 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르웨이 대표단은 혐의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는 또한 노르웨이 해안경비대가 우리 경비대는 러시아 어선에 불법 행위 혐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였음을 지적하였다.

EC 제재와 이어진 노르웨이 제재의 또 다른 핵심 사건은, 20245월 네덜란드 당국이 러시아 국기 선박에 대한 입항 예외 허가를 중단한 것이다. 2024516, 노레보 계열사인 아틱쉬핑(Arctic Shipping)의 선박 한 척이 입항 허가 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엠스하벤(Eemshaven) 항구 입항이 거부되었다. 이후 벨선(Velsen) 항이나 독일 항구로 입항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러시아 수산선박운영자협회(ASRF), 이는 네덜란드 언론 플랫폼 Pointer의 보도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해당 보도는 러시아 어선들이 첩보활동에 이용된 정황을 주장하고 있었다.

세니코프는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왜곡 보도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정 선박이나 회사에 대한 제재가 아닌,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부가 EU 제재 강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이유로 예외 허가 전체를 중단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회사나 선박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노레보만을 지목하여 마치 표적 제재처럼 묘사하였고,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서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니코프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EU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노레보 및 무르만 시푸드의 수산물 수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기업들이 이들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식품이 보통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이번에는 이 문제를 식품이 아닌 간첩 혐의로 분류함으로써, 통상적인 EU 제재 승인 절차를 우회하였다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는 회원국 내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였다.”

세니코프는 이것이 단순히 지정학적 의제를 따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아니면 가격을 끌어올려 자국 경쟁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업적 로비 활동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절차를 피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출처: UndercurrentNews, 20257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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