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와 인권 침해 해결 필요 환경정의재단(EJF)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로 앞인 ‘201마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오징어 선단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인권 침해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JF에 따르면 이 해역은 사실상 ‘법의 공백지대’로, 수백 척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장기간 머물며 조업하고 있다. 규제와 투명성이 부족한 조건 속에서 선원들은 장시간 노동, 영양실조,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보호종을 포함한 해양생물 불법 포획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위성자료, 현장조사, 여권·계약서 검토, 선원 200여 명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업을 급격히 늘린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이 주요 사례로 지목되었다. 스티브 트렌트 EJF 대표는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거의 항상 인권 침해가 뒤따른다”라며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모든 지역·기업·선박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선원들이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손가락을 잃거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을 겪는 사례를 기록했으며, 일부 선박에서는 상어, 바닷새, 바다표범, 바다거북 등 보호종이 불법적으로 포획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거나, 선원들이 열악한 식량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트 대표는 “오징어는 단기간에 남획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자원”이라며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업의 규모와 조업 압력이 최근 급증한 만큼, 환경적·인권적 위협이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EJF는 투명성 확보와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특히 중국과 같은 고위험 원양어선단에서 생산된 오징어 제품에 대해 소비국들이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com, 2025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