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65% 선박 법적 운항 불가 러시아 정부가 2030년부터 건조 후 40년이 넘은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원양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해당 조치가 도입될 경우 동북아 최대 어장인 극동 러시아 해역에서의 조업량이 최대 3.7배 감소해 국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전국수산업협회(ВАРПЭ)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현재 원양어선의 절반 이상(약 65%)이 법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약 533척의 신규 건조 수요를 의미하며, 이미 진행 중인 투자쿼터 프로그램(475척 건조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업계는 국내 조선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물량을 단기간에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7년간 투자쿼터 제도 아래 건조된 신조선은 47척에 불과하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6개월~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조업선박뿐 아니라 수송선, 예인선, 여객선, 훈련선 등 다양한 선종에도 영향을 미쳐 해운 및 수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2021년 이후 어업 부문의 당기 순이익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총부채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도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신조선 한 척당 최대 150억 루블에 이르는 건조비용을 단기간에 감당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조선업계가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와 환경피해가 있다. 최근 2024년 12월 흑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볼가네프티’ 사고로 4천 톤 규모의 기름 유출이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정부는 ▲40년 이상 선박의 항만 입항 금지(2030년부터 시행), ▲30년 이상 선박에 대한 매년 안전검사 의무화, ▲고령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 인상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산업계는 “연령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국내 수산업은 생산량 급감과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업계 특성 반영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