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생산 동반 타격 불가피 페로제도가 러시아 수산 대기업에 대한 제재 동참 여부를 두고 논의하면서, 현지 원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로제도 의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외교·산업·무역부 장관이 제출한 제재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해와 관련된 제재 범위를 넘어, 정부가 더욱 광범위하게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르는 방향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산기업인 노레보(Norebo)와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가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EU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의 국가지원 첩보 활동과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회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수산 쿼터다. 러시아 트롤어선은 페로제도 수역에서 청어(50% 이상), 청대구(30%), 고등어(30%)에 이르는 막대한 어획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러시아 선박의 페로제도 수역 내 예상 어획량은 약 8만 9천 톤으로, 이 중 7만 5천 톤이 청대구이다. 무르만 시푸드 소속 어선들도 현재 페로제도 해역에서 조업권을 가지고 있다. 페로제도 업계는 러시아 선박이 제재로 인해 조업권을 잃게 될 경우,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JFK社의 CEO 하누스 한센(Hanus Hansen)은 “수산업은 전쟁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단지 생선을 잡고 식량을 공급할 뿐이다”라며, 러시아와의 오랜 협력 관계가 끊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신뢰 관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페라고(Pelago)사의 요한 팔 요엔센(Johan Pall Joensen) 대표 역시, 제재는 페로제도의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식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무역 경로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러시아산 흰살생선(대구, 명태 등)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노르웨이를 통한 우회 수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레보와 무르만 시푸드 제재는 대구와 명태 공급을 압박하여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출처: Intrafish.com, 2025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