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기자재 수요 확대 기대…. 예산 지원은 미미해 러시아 정부가 조선소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 비용의 최대 20%를 보조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현재 이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규제 문서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AО 「ЦНИИ ‘Курс’」(중앙과학연구소 ‘꾸르스’)의 부사장이자 선박기자재 국산화·현지화센터 소장인 드미뜨리 스또야노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수산엑스포 2025 전시회의 특별전시 Fish Tech Global 행사에서 「Медиапалуба」(미디아빨루바)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스또야노프에 따르면, 약 40억 루블이 「조선 및 대륙붕 자원개발 기술 발전」의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 「운송 모빌리티 산업적 지원」에 배정되었다. 이 보조금 제도는 민간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한정되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러시아 정부령 제719호(2015년 7월 17일 제정 ‘러시아산 산업 제품 생산 인증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는 모든 조선소이다. 다시 말해, 수입 기자재가 더 저렴하더라도 조선소가 러시아산 선박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보조금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 선박의 계약 가격은 건조 시 전문 기관의 보고서에 명시된 건조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기관으로는 조선수리기술센터(ЦТСС) 또는 중앙해양연구설계조선소(ЦНИИМФ)가 지정될 수 있다. 만약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인증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건조 기간을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보조금은 건조 과정의 네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용골 거치 시점에 40%, 진수 시점에 30%, 계류 시험 시점에 20%, 선박 인도 시점에 나머지 10%가 지급된다. 건조가 완료되면 조선소는 계약 가격과 전문 기관이 산정한 실질 건조비용을 비교하게 되며, 실제 비용이 보조금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연방 예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초과하면 보조금 규모는 조정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최대 비율은 선박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은 20%이다. 어선과 선상가공선(공모선), 크루즈선, 여객선, 각종 페리, 원유 및 화학제품·액화가스 운반선이 이에 해당한다. 냉동운반선은 18%, 일반 화물선은 15%, 준설선과 부유식 크레인 등 기술선박은 10%의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극동연방관구, 끄림공화국, 쎄바쓰또뽈시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1.2배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극동개발부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 한해 효력을 갖는다. 한편,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된 경우에는 정부 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율이 상향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소가 산업통상부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최종 규정문에서 확정된다. 산업통상부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MСС 그룹의 재무이사 아나쓰따씨아 깔린끼나는 이 제도에 대해 “2026년 예산에 편성된 40억 루블로는 선박 4~5척 정도의 건조 비용만 충당할 수 있다”라며, “향후 10년간 1,500척 이상의 신조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시행된 선박 폐기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보는 제한적 제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깔린끼나는 또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임대 프로그램 및 719호 연계)와 조선소 모두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그동안 러시아산 기자재는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받았으나, 보조금이 지급되면 국산 기자재 채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소 「뻴라」 관계자 역시 민간 조선 부문에서 수입대체의 필요성이 특히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산 기자재가 아직 수입품보다 비싸지만, 보조금이 도입되면 국산 기자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발주자가 러시아 국산 기자재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선박 건조 분야에서 러시아산 기자재의 비중을 높이고 조선산업의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출처: Palubamedia, 2025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