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업체, 위험군 공급업체 거래 피할 가능성 존재 EU의 새 강제노동규정(이하, FLR)이 2027년에 발효된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인권 관련 컨설팅·교육 기관인 ‘Human Rights at Work’의 리즈베트 웅거(Liesbeth Unger) 이사는 EU 참치 기업들이 예상해야 할 변화와 준비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강제노동규제(FLR)란 무엇인가?> FL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EU 시장 내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금지한다. 웅거 이사는 FLR은 특정 국가가 아닌 강제 노동 연루 ‘제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웅거 이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제품군에 대한 강제 노동 위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웅거 이사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를 EU 시장에서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국이 위험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강제 노동 발생 시 예방 및 구제 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침은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실사 지침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NGO 등의 기존 공급망 조사 자료나 현장 실사를 통하여 EU에 유입되는 참치의 강제 노동 연루 여부를 조사하게 될 예정이다. 웅거 이사는 EU와 교역하는 아시아 참치 기업들이 받을 영향에 관한 질문에 “참치 부문은 당국이 우선적으로 조사할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EU에 3만 3,151톤의 자숙 로인을 수출한 중국의 경우, 과거 환경정의재단(EJF)이 중국 참치 원양어선 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및 학대 실태를 보고한 적이 있다. EJF는 2024년에 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EU 집행위원회에 IUU 어업으로 어획된 중국산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시장 진입 차단을 촉구하였다. 웅거 이사는 “참치 부문은 고위험군이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 위험이 낮은 국가라 할지라도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어선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활용하는 통조림 공장에서는 강제 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으나, “강제 노동에 대한 증거 수집은 쉽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당국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치 기업의 대비책> 웅거 이사에 따르면, 당국이 특정 참치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은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강제 노동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실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웅거 이사는 EU 시장에 참치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실사 조치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공급망 지도화: 공급망을 분석하여 강제 노동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위험 공급업체 식별: 고위험 국가의 공급업체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식별하고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한다. - 고위험 공급업체 관리: 해당 공급업체와 접촉하여 그들이 강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확인한다. - 예방 및 구제 조치 지원: 공급업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 노동 발생 시 구제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관계 단절: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 웅거 이사는 “FLR 법안에는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웅거 이사는 “규제 준수 비용이 공급망 하부로 전가되거나, 기업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자체를 회피할 위험도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강제 노동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