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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참치, 美 수출 시 무관세 적용될 수도
관리자
2025-11-12 17:49:36

-베트남 무역협정 무관세 적용 후보군 중 하나

 

10월 말 체결된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에서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20%상호관세가 유지되면서, 어떠한 상품이 상호관세의 면제 대상이 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동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은 202595일 자 행정명령 14346호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목록에서 '0%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을 제품을 식별한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이하, VASEP)에 따르면, 참치 제품이 이 0% 관세 적용 대상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VASEP관세 조정이 유력한 품목군으로는 신선/냉장 날개다랑어(HS코드 03023100), 냉동 참치 로인/필렛(HS코드 03048700), 그리고 밀봉 캔에 담기지 않고 기름에 절이지 않은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6.8kg 초과 포장, HS코드 16041440)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

VASEP만약 이 품목들에 관세율 0%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세계 최대 참치 소비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 참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산 참치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VASEP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 베트남의 대미 참치 수출액은 18,39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다.

그러나 VASEP은 물류 비용과 높은 관세가 미국 바이어로부터 받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참치 제품 적용 관세율이 0%가 된다면, 특히 고품질 냉동 참치 로인/필렛 및 미국 외식 체인, 레스토랑, 슈퍼마켓 공급 제품 부문에서, 에콰도르산, 태국, 필리핀산 제품 대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VASEP0% 관세가 적용될 제품 목록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원산지 규정, 이력 추적성, 지속가능성 기준 등 수반되는 여러 조건이 베트남 업계에 있어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VASEP은 베트남 참치 산업이 IUU 방지, 공급망 투명성, 인증 등 미국 및 기타 주요 시장의 엄격해지는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VASEP또한, 양국 간 무역 환경은 미국이 올해 다수의 베트남 상품에 20% 상호관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가 많다라며, “0% 관세 인하 정책은 '공정한 상호주의' 요소를 명확히 입증하고 원산지 투명성을 보장하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선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참치 수출 기업들은 로인, 필렛, 대규모 가공 제품 등의 부가가치 제품으로 강력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VASEP은 주장하였다. VASEP은 이러한 추세가 수익 마진율 증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친환경 및 지속가능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향으로 간주된다라고 분석하였다.

VASEP은 향후 6~18개월 이내에 참치가 0%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정체기였던 2024~2025년 이후로 대미 수출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VASEP은 또한 0% 관세라는 기회를 활용하려면 이와 병행하여 이력 추적 시스템에 투자하고, 가공 절차를 표준화하며, 참치 제품에 대한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큰 기회가 저절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공급망 표준화, 원료 출처 투명 공개, IUU 규정 준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0% 관세라는 기회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출처: UndercurrentNews, 202511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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