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통조림, 美 행정부 결정 따라 관세 면제될 수도 있어 우이파아탈리 아마타(Uifa’atali Amata) 아메리칸사모아 하원의원은 미국과 태국 간 무역 협정으로 결정된 태국산 참치 통조림에 대한 19%의 추가관세가 “세계적으로 중대한 지역에서 미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마타 의원은 동원산업 산하 스타키스트 아메리칸사모아 참치 통조림 가공공장의 적극적 지지자이다. 아마타 의원은 11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태국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축하를 전하였다. 아마타 의원은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참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시점에서 태국산 상온보관 식품은 미국에 반입될 시 총 3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 관세는 참치 통조림에 대한 12.5%의 표준 수입관세와 19%의 상호관세로 구성된다. 아마타 의원의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수정하는 ‘행정명령 부속서 III’를 통해, 19%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될 상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마타 의원은 서한을 통해 “참치 제품이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역 기회의 증대라는 목표는 이해하지만, 태국산 참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미국 생산업계에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마타 의원은 아메리칸사모아에 있어 참치 통조림 산업은 지역 최대의 민간 고용 창출 산업이며,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하였다. 파고파고에 위치한 스타키스트 참치 공장에는 약 2,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마타 의원은 태국과 중국 등 국가가 지난 20년간 저렴한 인건비와 느슨한 규제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산업의 해외 이전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식량 안보 저해 등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산 참치 통조림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취지인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어긋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미국 참치 통조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아메리칸사모아 공장은 일부 미국 선망선 및 연승선뿐만 아니라, 높은 관세에 직면한 한국‧대만 국적 선단으로부터도 원어를 매입하고 있다. 아메리칸사모아 당국은 현지 선단에 불이익을 주는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미국산 원어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년간 불만을 제기하였다. 피지에서 가공된 날개다랑어 로인(loin)은 범블비(Bumble Bee)의 샌디에이고 공장으로 운송된다. 피지에는 32%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모회사인 FCF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이 유니온(Thai Union)은 조지아주 라이언스에 전용 공장을 두고 '치킨 오브 더 씨(Chicken of the Sea)'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공장은 오일 참치 통조림 및 파우치 제품을 위한 사전 조리된 로인(pre-cooked loins)만을 가공한다. 하지만 타이 유니온이 이 공장에서 염수(brine) 참치를 생산하거나, 세금이 더 낮은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11월 5일, 관세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법령을 근거로 무역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 출처: Atuna, 2025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