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상승분, 소비자 전가되어 美 수산물 물가 상승할 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철회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는 이미 지불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기나긴 다툼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12월 초 시점 기준으로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업체들은 경영 효율화를 모색하거나, 증가한 비용 일부를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국 전국수산협회(NFI)의 저스틴 콘래드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미국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증가한 관세는 5억 8,000만 달러 규모로, 백분율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 약 573%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은 수입업체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수산물 수입업체 사장인 마크 소더스트롬은 “관세 상황 이전에 겪어본 가장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차라리 팬데믹이 한 번 더 오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말하였다. 수입업체들은 곧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호관세가 철회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대법원 상호관세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코스트코, 범블비, 네투노(Netuno) 등의 관세 환급 요청 소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주요 예산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일부 수입업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설령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다고 해도, 환급 절차가 그리 쉽고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지난 12월 초,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와도 이미 지불된 관세에 대한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코스트코의 론 바크리스 사장 겸 CEO는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