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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 명태 어업 제한 도입
관리자
2025-02-28 15:33:39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

2025122일자 러시아 연방 농업부령 제34호 베링해 명태 조업 제한에 따라 동경 174° 00' 동쪽 서베링해 구역에서 상업 명태 조업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2025516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금지 조치는 명태를 어획하는 모든 어구 및 어법에 적용된다.

515일까지 적용되는 산란에 따른 조업 금지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봄철의 서베링해 동부 지역에서의 명태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명태 조업 제한은 수산업, 특히 이 어종에 의존하는 어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민의 소득 감소는 물론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명태 개체 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 해결 방안>

제한이 시행되면 어업 업계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업종 전환: 어민들은 대구나 청어 등 시장 수요가 많은 다른 어종으로 어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양식업 투자: 양식업 개발은 통제된 조건에서 물고기를 생산하고 야생 개체군 생산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 지속 가능 어업: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채택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러연방 농업부는 서부 베링해 수역에서 명태 조업을 제한하는 것은 어민과 기업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명태 개체 수 회복과 해양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출처: Fishnet, 20252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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